
2025년 설 연휴, 1월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직장인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갑작스러운 임시공휴일 지정에 유급휴일 규정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이날 근무하게 된다면 근로수당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5년 설 연휴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유급휴일 규정과 근로수당 지급 기준을 꼼꼼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임시공휴일의 의미부터 5인 이상, 5인 미만 사업장별 적용 기준, 휴일 대체,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까지, 2025년 설 연휴를 더욱 알차게 보내기 위한 모든 정보를 담았습니다.
1. 2025년 설 연휴, 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 확정!
기쁜 소식입니다! 2025년 을사년 설 연휴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줄 임시공휴일 지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정부는 내수 경기 진작과 국민들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2025년 1월 27일 월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는데요.
이로써 2025년 설 연휴는 주말인 1월 25일 토요일부터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월 30일 목요일까지 총 6일간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만약 1월 31일 금요일에 연차를 사용한다면, 무려 9일간의 황금연휴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 벌써부터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 없네요.
2. 임시공휴일, 대체 뭐길래?
갑작스럽게 지정된 임시공휴일, 정확히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임시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정부가 수시로 지정하는 날입니다. 국가적인 행사나 기념일 등을 기념하고 국민들의 휴식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죠.
임시공휴일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즉, 2025년 1월 27일이 임시공휴일로 확정됨에 따라 이날은 평일이 아닌 '공휴일'로 적용된다는 의미입니다.
3. 5인 이상 사업장 vs 5인 미만 사업장, 유급휴일 적용 기준은?
2025년 1월 27일 임시공휴일, 모든 직장인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걸까요? 아쉽게도 사업장 규모에 따라 유급휴일 적용 기준이 다릅니다.
- 5인 이상 사업장: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 포함)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 현행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무수당 지급 의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임시공휴일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4. 2025년, 남은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언제?
2025년 1월 설 연휴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공휴일 수가 늘어났는데요, 앞으로 남은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언제일까요? 꼼꼼하게 확인해 보세요!
월 | 날짜 | 설명 |
---|---|---|
1월 | 27일(월) ~ 30일(목) | 27일(월) 임시공휴일 지정 |
3월 | 3일(월) | 3.1절이 토요일인 관계로, 3월 3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 |
5월 | 5일(월), 6일(화) | 어린이날, 부처님오신날이 같은 날 겹치므로, 5월 6일 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 |
6월 | 6일(금) | 현충일 |
8월 | 15일(금) | 광복절 |
10월 | 3일(금) | 개천절 |
10월 | 6일(월) ~ 8일(수) | 추석 연휴 기간인 5일 ~ 7일 중 5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8일 수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 |
10월 | 9일(목) | 한글날 |
12월 | 25일(목) | 성탄절 |
대체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 일요일, 토요일과 겹칠 때 그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평일)을 공휴일로 대체하여 적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025년에는 삼일절(3월 1일, 토), 어린이날 및 부처님 오신 날(5월 5일, 월), 추석 연휴 첫날(10월 5일, 일)이 각각 주말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서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5. 임시공휴일, 궁금증 해결! (FAQ)
2025년 1월 27일 임시공휴일과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들을 모아봤습니다. 궁금했던 점들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보세요!
Q1.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1월 27일 임시공휴일에 근무하면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A: 네,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의 유급휴일 규정을 적용받으므로, 임시공휴일에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Q2.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1월 27일 임시공휴일에 근무하면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A: 5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의 유급휴일 규정을 적용받지 않으므로, 휴일로 노사 당사자 간에 이 날을 별도 휴일로 약정하지 않았다면 해당일에 근로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Q3. 임시공휴일에 반드시 근무가 필요합니다. 임시공휴일에 근무하고 다른 요일에 쉬도록 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공휴일에 불가피하게 근무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 소정근로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부여(휴일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반드시 지정된 휴일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24시간 전에 근로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만약 휴일대체를 하지 않은 채 근로자가 공휴일에 근로를 했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1일 8시간 이내는 50% 가산, 8시간 초과에 대해서는 100% 가산)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Q4. 1월 첫째 주 일요일에 근무하는 대신 1월 27일 월요일을 휴일 대체로 적용했기에, 27일에는 휴무일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이 확정되면 기존의 27일 휴일이 공휴일이 되므로, 다른 '평일'로 대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휴일대체란, 사전에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휴일과 특정 소정근로일을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Q5. 교대근무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월요일이 임시공휴일이 지정되었는데, 원래는 월요일이 쉬는 휴무(비번일)이었습니다. 해당 일자에 휴일 수당을 별도 지급해야 하나요?
A: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이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비번일이나 무급휴무일과 겹치는 경우 노사간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사용자는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임금근로시간과-743, 2020.3.30)
또한, 만약 주휴일과 공휴일 등 유급휴일이 중복될 경우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근로자에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유급으로 인정하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근로기준과-4267,2005.8.17, 임금근로시간과-637,2021.3.19. 등)
6. 마무리
2025년 설 연휴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더욱 풍성하고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안내해 드린 유급휴일 규정과 근로수당 지급 기준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즐거운 설 연휴 보내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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