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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25년,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 주 52시간 근무 시대 개막: 인사담당자 필독 가이드

by 하늘정보 2025.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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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 주 52시간 근무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계도기간 종료 후 법적 제재가 적용됨에 따라, 인사담당자들은 근로시간 관리 시스템을 점검하고 유연근무제 도입을 고려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주 52시간제의 시행 배경과 사업장 규모별 도입 시기를 살펴보고, 인사담당자가 반드시 점검해야 할 체크리스트를 통해 효과적인 준수 방법을 제시합니다.

주 52시간제, 왜 중요할까요?

주 52시간제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워라밸을 증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과거에는 장시간 노동이 만연하여 근로자의 건강 악화와 삶의 질 저하를 초래했습니다. 주 52시간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근로자가 충분한 휴식을 취하며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휴일 근로를 포함하여 주당 최대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는 법정근로시간 주 40시간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더한 시간입니다.

  • 법정근로시간: 주 40시간 (하루 8시간 × 5일)
  • 연장근로 한도: 주 12시간 (합산 최대 52시간)

💡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53조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기준법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사업장 규모별 주 52시간제 도입 시기

주 52시간제

주 52시간제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대규모 사업장은 비교적 빠르게 제도를 도입했지만, 중소기업은 인력 및 자원 부족으로 인해 계도기간이 적용되었습니다.

사업장 규모 시행 시기
300인 이상, 공공기관 2018년 7월 1일
특례업종 제외 21개 업종에 해당하는 300인 이상 2019년 7월 1일
50인 이상 300인 미만 2020년 1월 1일
5인 이상 30인 미만 2021년 7월 1일 (계도기간 : '23.1.1.~'24.12.31)

2025년, 30인 미만 사업장 주 52시간제 시행, 무엇이 달라질까요?

주 52시간제

계도기간 동안에는 법 위반 시 시정 기회가 주어졌지만, 2025년부터는 법적 제재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기업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안하여 고용노동부에서는 필요한 경우 2025년 6월 30일까지 최대 6개월의 시정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방관서장이 기업 사정을 고려하여 3개월의 시정기회를 추가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시정 기회: 최대 6개월의 시정 기간 부여 가능 (2025년 6월 30일까지)
  • 근로감독 강화: 지방관서별 근로감독관의 현장 지도 확대
  • 추가 지원사항: 일터혁신상생컨설팅 지원, 지방관서별 근로감독관의 현장지도(컨설팅) 강화, 자가진단표 배포, 근로자 건강센터 안내 및 홍보

인사담당자를 위한 주 52시간제 준수 체크리스트

주 52시간제

주 52시간제를 효과적으로 준수하기 위해 인사담당자는 다음 사항들을 꼼꼼히 점검해야 합니다.

1. 근로시간 관리 체계 점검

정확한 근로시간 관리는 주 52시간제 준수의 핵심입니다. 다음 사항들을 확인하여 근로시간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 정확한 근태관리가 가능한 솔루션 구축: 정확한 출퇴근 기록 및 보관이 가능한 근태관리 솔루션 도입 여부를 점검합니다. 근태 내역을 바탕으로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근로시간 초과 여부를 신속히 확인하고 법 위반을 사전에 방지합니다. 시프티와 같은 솔루션을 활용하면 효율적인 근태 관리가 가능합니다.
  • 근로시간 기록의 정확성 검토: 출퇴근 시간 외에도 연장, 야간, 휴일근로 기록이 명확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연장근로를 사전에 방지하고, 초과된 근무시간에 대한 보상을 정확히 산정하여 법적 분쟁 발생 시 증빙 자료로 활용합니다.
  • 자가 진단표 활용: 주 52시간 초과 가능성이 있는 부서 및 인력의 근로시간을 정기적으로 점검합니다. 자가 진단표를 통해 근로시간 관리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초과근로를 조기에 발견합니다.

💡 관련 아티클 함께 읽어보기 : 2025년 변화하는 근로 정책과 HR 준비 사항은? 최저임금,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 등 총정리

2. 연장근로 관리 강화

연장근로는 법정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 연장근로 사전 승인 제도 운영: 근로자의 자율적인 연장근로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연장근로 신청을 받고 관리자가 승인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사내 전자결재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면 더욱 간편하게 사전에 연장근로 신청 및 관리가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초과근로를 줄이고 효율적인 업무 분배가 가능합니다.
  • 연장근로 한도 초과 여부 점검: 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는 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주기적으로 연장근로 시간을 점검하고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3. 유연근무제 도입 검토

근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유연하게 근로시간을 관리하면서 주 52시간을 준수하기 위해 유연근무제 도입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유연근무제는 근로자들의 근무시간 변동이 잦기 때문에 철저한 근태관리가 필수적입니다.

  • 선택적 근로시간제: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본인의 업무 일정에 맞춰 근로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탄력적 근로시간제: 업무량의 변동에 따라 특정 기간에는 근로시간을 늘리고, 다른 기간에는 줄이는 방식으로 근로시간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 재량근로시간제: 연구개발, 디자인, IT 등 자율적인 업무 수행이 필요한 직무에 한해 재량근로시간제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유연근무제 도입 시에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 업무 특성 분석: 유연근무제가 적합한 업무인지 분석합니다.
  • 취업규칙 개정: 유연근무제 도입에 따른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진행합니다.
  • 노사 협의: 근로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노사 협의를 통해 합의점을 도출합니다.

2025년, 주 52시간제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주 52시간제는 단순한 법적 규제를 넘어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계도기간 종료로 인해 앞으로 철저한 준비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점검 항목 내용
근로시간 관리 시스템 구축 출퇴근 기록 관리, 연장/야간/휴일 근로 기록, 근로시간 초과 여부 알림 기능 등을 포함한 시스템 도입
연장근로 사전 승인 제도 운영 연장근로 필요 시 사전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불필요한 연장근로 방지
유연근무제 도입 검토 선택적 근로시간제, 탄력적 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무제 도입을 통해 근로시간 관리의 유연성 확보
근로자 교육 및 소통 강화 주 52시간제의 취지와 내용을 근로자에게 명확히 전달하고,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 소통하고 해결책을 모색
정부 지원 사업 활용 고용노동부의 주 52시간제 관련 컨설팅, 교육, 시설 개선 지원 사업 등을 활용하여 제도 정착에 필요한 자원 확보

2025년에는 시프티와 같은 근태 관리 솔루션을 활용하여 주 52시간제 준수를 위한 정확한 근로시간 관리를 시작해보세요. 효율적인 근태 관리는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근로자의 워라밸을 동시에 잡는 지름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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