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 인상, 사업주와 인사담당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하게 되는 문제죠. 2025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0,03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지, 어떤 부분을 수정해야 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 글에서는 최저임금 변경 시 근로계약서 재작성 의무와 필수 수정 항목을 꼼꼼하게 안내하여,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2025년 최저임금, 얼마나 올랐을까?
2025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03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2024년의 9,860원에서 170원(1.7%) 인상된 금액인데요. 특히,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처음으로 1만 원대를 돌파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최소 2,096,279원의 월급을 받게 됩니다.
구분 | 2024년 | 2025년 | 인상액 | 인상률 |
---|---|---|---|---|
최저임금 (시간) | 9,860원 | 10,030원 | 170원 | 1.7% |
월 환산액 | 2,060,740원 | 2,096,279원 | 35,539원 | 약 1.7% |
- 주 40시간, 주휴시간 포함 209시간 기준
최저임금법 제6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근로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임금이 2025년 최저임금보다 낮다면 반드시 수정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변경, 근로계약서 재작성해야 할까?
원칙적으로, 법령 개정으로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법령에 의한 근로조건 변경으로 간주되어, 자동으로 근로계약서의 임금 조건이 변경된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재작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요청하는 경우: 근로조건 변경에 따른 계약서 내용 변경으로 근로자가 재작성을 요청한다면,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재작성 및 재교부해야 합니다.
- 임금 조건이 변경되어 최저임금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변경된 최저임금을 반영하여 근로계약서를 수정하고 재교부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최저임금 변경 시 근로계약서 재작성은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근로자의 요청이 있거나 임금 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재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고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인사담당자가 꼭 확인해야 할 근로계약서 재작성 필요 경우 3가지
최저임금 변경에 따른 근로계약서 재작성에 대한 사업주의 의무는 없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해당 근로자에게 재교부해야 합니다.
임금 총액 변경뿐 아니라 임금 구성 항목이 변경됐을 경우
단순히 임금 총액이 변동되는 것뿐만 아니라, 임금의 구성 항목이 변경된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예시: 기본급 조정으로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지급 기준 변경, 식대, 교통비 등 복리후생 임금 구성 항목 변경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기본급과 수당 비율이 변경되면 임금 지급률 자체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를 통해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정근로시간 변경으로 법적 근로시간이 변경됐을 경우
소정근로시간이란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통해 정한 근로시간으로, 임금 산정뿐 아니라 야간, 연장, 휴일 근로 시간을 정하는데 영향을 미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어 근로시간에 변동이 생긴 경우,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 예시: 소정근로시간 변경으로 법정 근로시간 초과/미만 조정, 근무 시작/종료 시간 변경
이는 근로조건의 중요한 변경 사항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정확히 반영하여 재작성해야 합니다.
주휴일 변경으로 근무일정과 임금에 변경이 생겼을 경우
주휴일이 변경되면 근로자의 근무일정과 임금 지급도 변경되므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합니다.
- 예시: 기존 일요일 주휴일이 평일로 변경, 주 5일제에서 주 6일제로 전환하며 주휴일 조정
탄력근무제나 교대근무제를 운영하는 사업장의 경우, 주휴일이 유동적으로 운영되므로 주휴일 지정 방식을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포함해야 할 필수 항목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법적 문서이므로, 법으로 정해둔 필수 항목을 정확하게 포함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이나 근로조건 변경으로 인해 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경우, 다음 항목들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임금:
- 기본급, 각종 수당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 상여금, 복리후생비 등 임금에 대한 세부 항목과 금액을 구체적으로 명시
- 임금 지급 방법, 지급일을 정확하게 기재
소정근로시간:
-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명시
-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도 작성
휴일:
- 주휴일 및 법정공휴일 등 근로자가 쉬는 날을 명시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 발생 기준과 사용 방법을 포함
- 법정 유급휴가 (경조휴가, 출산휴가 등)에 대한 내용을 추가 가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 근무 장소와 담당 업무, 취업규칙의 필수적 기재 사항 등이 이에 해당
마무리: 2025년 최저임금 변경, 꼼꼼한 근로계약서 관리로 분쟁 예방하세요!
근로계약서 재작성은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서 변경 시 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후, 최종 계약서 1부를 반드시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2025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근로계약서 변경 사항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재작성을 통해 근로자와의 신뢰를 구축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이 사업주와 인사담당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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